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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 대상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관련)
  • 안건번호09-0190
  • 회신일자2009-07-27
1.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고, 주식회사는 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인 「기업회계기준」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의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계약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즉 미지급금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위 추진위원회도 「기업회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제2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제3호)의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고, 특히 같은 법 제76조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하여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에, 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측에 책임을 물어, 궁극적으로는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에,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계약에 대한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위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추진위원회가 이를 
회계감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어 추진위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해 정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30호) 제31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면밀한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에는 추진위원회가 계약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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