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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 관련)
  • 안건번호09-0196
  • 회신일자2009-07-20
1. 질의요지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41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훤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제2항).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제7항),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제8항).

  이 사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같은 항의 규정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하고 시·도지사로 한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의 해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당연히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요적 절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적으로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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