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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수산업법」 제8조,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
  • 안건번호09-0202
  • 회신일자2009-07-14
1.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7조제6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하여 어업면허를 취소한 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하였으나, 이후 해당 공익사업이 취소되어 일반수면으로 전환되었고, 한정어업면허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가. 해당 한정어업면허자에 대하여 새로이 면허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 대상인지?

  나. 공익사업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요건이 해제된 경우에 「어업등록령」 제39조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이유로 보상을 하여 어업면허를 취소한 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하였으나, 이후 해당 공익사업이 취소되어 일반수면으로 전환되었고, 한정어업면허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한정어업면허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 대상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익사업이 취소되어 「수산업법」 제36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요건이 해제되었더라도, 「어업등록령」 제39조에 따라 직권으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6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또는 제37조제6호 등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7조제6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을 하고 어업면허를 취소한 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하였으나, 이후 보상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이 취소되어 일반수면으로 전환되고, 한정어업면허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한정어업면허자에 대하여 새로이 면허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 대상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정어업면허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또는 제37조제6호 등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어업제한구역이 일반수면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해당 수면을 어업이 제한된 구역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7조제6호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되었던 어업면허 취소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수면에서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등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같은 법 제37조제6호 등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기존의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해당되어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해당 한정어업면허자에 대하여 새로이 면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에서 어업면허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7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79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한정어업면허자는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우선순위 배제 규정 등에 따라 새로운 일반어업면허가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21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9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등록령」에서는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9조제4호부터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및 해당 처분의 변경·해제 또는 취소 등은 어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
호에 따른 공익사업이 취소되어 면허어업의 제한요건이 해제된 경우에 같은 영 제39조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어업권 등을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는 것은 어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 어업면허처분을 전제로 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어업권 등을 등록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업권원부에의 등록을 통하여 어업권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어업면허처분의 변경 등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법 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21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9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등록령」 제57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어업권자나 입어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업권원부에의 등록은 어업면허처분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해당 등록을 통하여 어업면허처분을 갈음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요건이 
해제되었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로 변경처분하거나 새로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처분을 하지 않는 한, 「어업등록령」 제39조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일반어업면허로 전환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