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108조 등)
  • 안건번호09-0207
  • 회신일자2009-08-07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3호),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 그리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3조).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제1항),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
해야 하는 바(제85조제1항), 운전면허의 시험 및 발급에 관한 사무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사무라 할 것이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함)은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기능검정과 관련된 사무를 행하고(제104조제1항, 제108조제1항), 이에 따라 시행된 기능검정에 합격한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108조, 제84조제1항제8호), 전문학원이 행하는 기능검정의 사무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된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학원이 기능검정과 관련하여 행하는 사무는 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관한 사무 중 일부인 수료증ㆍ졸업증에 관한 사무 역시 전문학원이 자기 책임하에 행할 성질의 것이고,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 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라고 하고 있을 뿐(법 제108조제5항, 규칙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그 용지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미 민간위탁된 사무 중 일부인 용지의 공급만을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유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경찰청장이 별도로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
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