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09-0216
  • 회신일자2009-07-20
1. 질의요지
증축으로 2종 시설물이 1종 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 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 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
2. 회답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입니다. 









3. 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과 관련하여, 증축으로 2종시설물에서 1종시설물이 된 시설물의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이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
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제8호 및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하여 완공 후 1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완공된 후 10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당초 신축한 건축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하여 구조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미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의 붕괴 등의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의 의미를 1종시설물로서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라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처음에 2종시설물이었다가 증축으로 1
종시설물이 된 경우, 처음부터 1종시설물로 완공된 건축물에 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축으로 1종시설물이 된 시설물의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그 시설물이 증축으로 1종시설물로 완공된 때가 아니라 2종시설물로 완공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