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안건번호09-0229
  • 회신일자2009-07-20
1. 질의요지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의 영업구역이 바다로서 2해리 이상인 경우 등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사업자가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르면 소형선박(25톤 미만 선박) 중 연안수역의 여객선(승객 13인 이상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기준(인력기준)은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 각 1인씩 2인이고, 소형선박 중 연안수역의 여객선 외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종사 1인을 선원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승선경력을 속여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자신을 선원으로 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유선사업 면허신청 당시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과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받았다면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유선사업을 하고자 면허를 신청한 자가 자신의 승선경력을 속이지 아니하였다면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자신을 선원으로 하여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유선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선경력을 속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선사업의 인력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게 된 것이라면 이는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유선면허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