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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 안건번호09-0242
  • 회신일자2009-09-04
1. 질의요지
가. 금융투자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나.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른 신고만으로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는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른 신고만으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신탁업법」(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4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신탁회사가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자본
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함)을 2007년 8월 3일 제정하여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41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 자본시장통합법(법률 제8635호를 말함) 부칙 제14조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에 한하여 부동산 거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신탁업법」 제13조에서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등으로 한정하여 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신탁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통합법 제41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위 부수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을 안정성을 저해하여 제한 내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금융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도 공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통합법과 그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의 「신탁업법」과는 달리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상에는 신탁업의 부수업무를 한정하지 않고 사전에 신고만 하면 금융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영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가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하는 신고는 사후 감독을 위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규정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기준의 특례 인정의 근거가 되는 명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의 중개업무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소양을 습득한 자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는 자로 선발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중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통합법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종전의 법질서를 새로운 법질서로 변경하는 경우에 경과조치를 두는 주된 이유는 종전의 법질서 하에서 영업을 하던 자 등의 권리 및 법적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시장통합법(법률 제8635호를 말함) 부칙 제14조에서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폐지되는 종전의 법에 따라 부수업무를 영위하던 신탁회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에 따라 영위하던 부수업무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에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법률 제8635호를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의 매매 및 대차의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과규정을 둔 자본시장통합법
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 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미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신탁회사에 대하여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나 같은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법률 제8635호를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른 신고만으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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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