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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 안건번호09-0245
  • 회신일자2009-08-21
1. 질의요지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에 공동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등으로 하여금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같은 조 제9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장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권한은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이에 따라 권한을 위
임받은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 경우, 이와 같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에게 운영권한을 위탁한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경상북도지사가 설치·운영권한을 갖되 그 운영권한만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것에 불과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설치한 산하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운영권한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해당 기관·단체가 법인이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수법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 외의 다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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