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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안건번호09-0247
  • 회신일자2009-08-28
1. 질의요지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즉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가목에서 건설원가 산출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분양전환당시의 한국주택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별표 1의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어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후 2008. 6. 20. 같은 법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에 대하여 별표 1로 규정하고,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
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자율 관련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 개정의 형태가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부칙의 적용례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적용례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부칙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표 1의 적용례 규정 즉,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2002. 9. 11.) 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은 2008. 6. 20. 같은 법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사정 즉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주택법」이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이자율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은 건설교통부령 제330호의 규정내용에서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종전의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등의 형식적인 문구의 변경만을 개정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령 제330호가 개정 및 시행된 20
02. 9. 11. 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필요한 자기자금이자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하여 같은 부령 부칙 제2항에서 같은 부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정책결정하였고,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될 때에도 별표 1의 내용에 변경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시 자기자금 이자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하여 특별한 정책변경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그 부칙에서 국토해양부령 제330호 부칙 제2항을 승계하여 규정하지 못한 것은 입법상 누락으로 보이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토해양부령 제330호 부칙 제2항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령 제330호 부칙 제2항의 적용례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또는 입주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필요한 자기자금이자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일관된 정책집행이 필요하고, 명시적인 입법조치 없이 이를 변경하는 것은 2002년 9월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체결된 임대계약에 대하여 6년 동안이나 종
전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하다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새로운 이자율 규정을 소급적용하게 되어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해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 즉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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