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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획재정부 -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인이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제211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09-0256
  • 회신일자2009-08-07
1. 질의요지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회답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관세법」은 수입통관을 위하여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하고 있고(제155조제1항), 보세구역에 장치시에는 장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즉 장치기간을 두고 있는데(제170조 및 제177조) 이러한 장치기간이 경과하면 국가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제208조),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 교부하도록(제211조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여 상사유치권을 규정(제58조)하고 있고, 화물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20조, 제147조), 「민법」 제328조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외국물품의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에 따른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바,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성립과 물건의 점유취득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인 행위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채권은 변제기에 있는 채권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의 운송에 있어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물품의 경우, 화주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운송인은 화주가 의뢰한 운송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는 운송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운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임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상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을 완료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품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고,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송인이 보세구역(보세창고)에 운송물품을 하역하면 화주 또는 선하증권소지자 등이 선하증권 등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그와 상환으로 해당 운송물품을 반출하여 수령해 갈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운송인은 운송을 완
료한 것으로서 운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송인이 보세창고에 운송화물을 입고한 경우 해당 운송화물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송인 등이 운송물품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화주에게 인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간접점유의 형태로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세창고업자의 입장에서도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게 되는바, 결국 묵시적으로 운송인 등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수입화물의 보관을 의뢰하는 임치라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운송인은 운송화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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