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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09-0266
  • 회신일자2009-08-21
1. 질의요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2008. 7. 3. 대통령령 제2089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개방형 임용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한 후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사원장이 그 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바,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준용규정을 둔 취지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감사원법」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위감사공무원제도와 임용, 보직 및 성과관리, 평가방식 등에 있어서 성질이 유사한 고위공무원제도를 규율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러한 인사관계 법령에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제2조의2제2항제2호),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어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감사원법」 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위공무원 관련 규정이나 다른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감사원법」 제17조의2 등)은 감사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 하고,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방법, 후보자 양성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제도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법」 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에 따른 고위공무원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
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준용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원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는 복귀시킬 수 있는 반면에, 고위감사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로는 복귀를 시킬 수가 없게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위공무원제도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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