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관련)
  • 안건번호09-0283
  • 회신일자2009-09-11
1. 질의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
2. 회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31조제2항),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30조제2항),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6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화내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명확히 정의된 규정은 없으나, 통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생성하여 보유하는 발신인·수신인의 통신번호, 전기통신 일시, 사용도수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 구매·이용내역 자료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요금부과 등의 목적으로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및 보호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데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으며
, 통신 구매·이용내역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2항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내용·수집방법·이용형태가 다르며, 통화내역에 관한 자료는 법률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