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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 안건번호09-0289
  • 회신일자2009-10-05
1.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하 “인구유발시설”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되, 그러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 납부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분납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매각 시 가격결정방법, 매각대금 납부방법 및 소유권 이전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시점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 따라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시가 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해야 하는 등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관한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감정평가 시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일반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는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감정평가액을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매매가격 결정 당시 유효한 감정평가액 즉, 가격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매매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반드시 소유
권 이전 시점에서 유효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의 시점은 공유재산의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공유재산법의 목적(제1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제3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매각범위의 합리적 확정, 그 가치의 객관적인 평가, 매각목적의 달성 가능성, 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가치와 매각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을 그에 해당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만 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시기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에 관해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는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의 범위를 해당 인구유발시설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그 계약체결 시점에 관하여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 

  따라서, 그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그 현실적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어 그 매각에 따라 인구유발시설이 이전될지 여부와 이전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유재산 매각범위의 확정과 그 매각가격의 객관적인 산정, 매각목적의 달성 가능성, 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유재산 매각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이고, 해당 인구유발시설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자와의 사이에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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