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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가족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09-0295
  • 회신일자2009-10-05
1. 질의요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의 설치ㆍ관리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의 설치ㆍ관리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요건 등의 주체로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이란 요건을 통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그 운영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여 묘지 등에 대한 봉사ㆍ수호ㆍ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든 기존의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감독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제34조), 여기서 “목적의 범위 내”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바, 법령에서 재단법인의 목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도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를 미리 법률로 정해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재단법인이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 볼 것입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범위를 사설장사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재단법인의 설립 당시 그 목적 사업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 500구 이상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이와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이나 제16조제4항제1호와의 관계에서 볼 때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이와 같은 사업내용이 명시된 시기를 불문하고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명시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 당시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반드시 이와 같은 사업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재단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민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의 형식을 갖추어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고 정관에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적시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받은 재단법인은 그것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기재한 시기가 설립 후 정관변경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보는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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