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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 안건번호09-0350
  • 회신일자2009-12-14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중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 일반형은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 중 도로의 노면 또는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 외의 주차장 중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그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과 구분하여 이를 부설주차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즉 도로의 노면이나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별로 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차장을 평행주차형식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형과 일반형의 규격을 정하면서 이와 구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평행주차형식으로 구획하는 경우의 규격을 “일반형”보다 길이를 1미터 짧게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지역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반적인 평행주차형식의 규격보다 작은 주차구획의 노상주차장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구획의 규격은 문언 그대로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노상주차장에 평행주차형식으로 주차구역을 구획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따라서 명문의 규정 없이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정한 주차구획의 규격을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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