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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련)
  • 안건번호09-0424
  • 회신일자2010-02-12
1. 질의요지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 12. 31.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線下地)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2. 회답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 12. 31.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구 「전원개발촉진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2호나목으로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원개발사업의 내용으로 신설 추가되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제4항에서는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는 철탑부지만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의 구역”만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송전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권원의 취득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은 같은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의 범위와 실시계획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구 「전원개발촉
진법」의 개정이유에서 “과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송전선로 선하용지(線下用地) 등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보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볼 때,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송전선로 중 전선로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그 사용권원의 취득대상이란 송전선로의 선하용지(이하 “선하지”라 함)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의 철탑부지 외에 선하지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이 2004년 12월 31일 전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의 취득 또는 사용권원의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2004년 12월 31일 이후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선하지의 취득 또는 사용권원의 취득사업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으로 전원개발사업의 범위에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
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가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일인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설치 중이거나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전원개발사업에 포함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그러한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된” 전원설비 중 철탑부지뿐만 아니라 선하지에 대하여 그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실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고,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선하지의 발생원인이 반드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따른 선하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령의 규정에서는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설치되는 전원설비에 따라 발생한 선하지 등의 확보 또는 그 사용권원의 
확보를 전원개발사업의 하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후 발생하는 선하지 관련 문제를 모두 이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선하지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전원설비의 선하지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년 12년 31일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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