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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09-0423
  • 회신일자2010-02-05
1. 질의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이 될 때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됩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진행 중 추진위
원회에서 조합으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하도록 한 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가 조합으로 승계되기 전에 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 측에 책임을 물어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회계감사의 시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회계감사의 횟수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의 문언상 추진위원회가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는 특별한 시기를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지출하거나 납부한 자금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기준일이 정해질 때의 감사횟수는 당연히 1회로 해석될 수 밖에 없고, 추진위원회가 지출하거나 납부한 자금 등이 3억5천만원이 될 때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계 감사대상을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7일 이내에 지출된 금액은 물론 향후 지출될 금액도 포함하고 있어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 지출되었거나 지출예정인 금액전체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회계감사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1회만 실시한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에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하여 지출될 것이 예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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