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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원주시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 안건번호10-0012
  • 회신일자2010-03-11
1.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사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에서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하고(제9호),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제5호),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제10호),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제11호),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제12호)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공공법인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제15조제4항에서 사설봉안시설의 면적·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인 봉안묘, 봉안
탑 및 봉안담,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가족, 종중 또는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별로 구분하여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사법 제1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의 허용면적, 설치장소, 봉안묘·봉안탑 및 봉안담의 경우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봉안당의 경우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 등을,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정한 것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
로, 원칙적으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만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법 시행령에 공공법인의 경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공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설치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장사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취지는 공공법인도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미 법인이므로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사법에서 법인설립 외에 그 밖의 사항은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장사법 시행령에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공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장사법 및 같은 법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 입니다.

  설사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재단법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법인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예외만 인정될 뿐 그 밖의 사항은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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