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관련)
  • 안건번호10-0016
  • 회신일자2010-03-26
1. 질의요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2. 회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특별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기업활동특별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기업활동특별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같은 조의 제목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로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에서부터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이러한 인·허가등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들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소유권등”이라 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활동특별법 제1조 및 제3조는 같은 법이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를 규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같은 조는 의제규정의 경우 통상 두도록 하고 있는 관계기관 협의 규정이나 의제되는 인·허가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자료에 나타난 1995. 1. 5. 법률 제4900호로 전부 개정된 기업활동특별법의 개정이유는, “공장의 설립과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등 기업활동단계별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공장설립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조 및 제3조에 나타난 기업활동특별법의 목적,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규정형식, 공장설립법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활동특별법 제23조는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이른바 “인·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 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