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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가족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관련)
  • 안건번호10-0035
  • 회신일자2010-03-11
1. 질의요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2. 회답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및 교부에 관한 내용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관리법 제53조에서는 이 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몰수마약류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몰수마약류의 공여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관리법 제56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
령에서는 시·도지사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려면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시·도조례로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약관리법 제10조와 제53조에서는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에 관하여 그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법규의 규
정 형식만으로는 사무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법규의 취지와 사무의 성질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마약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품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해당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품질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무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업무라기보다는 마약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9조·제12조·제13조·제26조·제29조 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무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모든 처분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의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1조 및 제22조에서 처분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마약관리법에서는 국가의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51조의2제4항에서는 정부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의3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관리법에 따른 업무의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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