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내 부대시설의 건축가능 면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 안건번호10-0051
  • 회신일자2010-04-30
1.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지?
2. 회답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
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제1호), 용적률은 1천500퍼센트 이하(제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제3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최저한도 및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
적 중 3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주차장 총시설면적”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한다면,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건물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의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건축물 자체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노외
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 일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주차장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짓도록 한 주차장법령상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