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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0-0066
  • 회신일자2010-05-20
1. 질의요지
2007. 8.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개정되어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도 위 횟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어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회답
  2007. 8.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개정되어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은 위 횟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전의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규칙”이라 함) 제19조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건설량의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등에게는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된 규칙(이하 “개정 규칙”이라 함)에서는 특별공급을 1회에 한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개정 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위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2조에서는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면서 개정 규칙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
항 등의 개정규정은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언상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같은 개정 규칙 제19조제1항 등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규칙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사실은 개정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결국 개정 규칙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제한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는 더 이상 개정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였다면 규칙 개정 전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법령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권리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종전 규칙에 따라 형성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칙 시행 전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전력 유무와 관계없이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최초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특별공급대상자에게 1회만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 규칙 시행 전에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경우에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음에도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는 것은 그 신뢰침해의 정도가 커서 허용되기 어렵고, 종전 규칙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들에게 개정 규칙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공급물량의 적절한 배분, 특별공급제도의 형평성 확보 등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 개정 규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규칙에서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은 위 횟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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