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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 안건번호10-0074
  • 회신일자2010-04-23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계된 기관이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계된 기관이 감독을 위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중 사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과 협의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감독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감독사항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제1호자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제1
항), 이러한 분양계획서에는 분양하려는 토지ㆍ시설의 명세,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고(제1항), 이러한 조성원가에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제9항),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항). 

  먼저, 산업단지 내 토지 등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입지법 제38조제1항이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동 조항은 지정된 산업단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을 뿐, 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기관에 처분계획 외에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분계획에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분양의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는 산업입지법 제38조제1항의 처분
계획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분양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분양대상 토지나 시설의 명세 또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등의 ‘내용’에 분양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대한 내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분양계획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만을 규정하고 있어 분양과 관련하여 관리기관과의 협의에 구비되어야 하거나 제출의무가 있는 처분계획(분양계획서)에 분양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관리기관으로서 산업입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입지법 제47조 및 제48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분양 등 일련의 절차들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자료제출 명령 및 감독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48조제1항제1호자목에서는 자료제출 대상 및 감독사항의 하나로 “법 제38조에 따른 처분
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처분계획(분양계획서)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에 규정된 분양계획서 내용 및 분양가격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위 기관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제출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처분계획 작성 및 준수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 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조성원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의 토지ㆍ시설의 분양가격 책정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영업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기 보다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분양가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형식
을 살펴볼 때,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5항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원가 산정 등에 관계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조성원가 등에 대한 단순한 자료수집이나 보관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인 분양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규정된 분양가격 결정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계된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는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계된 기관이 요구하면 이러한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계된 기관이 감독을 위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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