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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고성군 -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중 골재 선별 등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에의 매립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078
  • 회신일자2010-04-30
1. 질의요지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해당 매립시설의 부지 일부에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 석탄재 중 골재로 선별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답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해당 매립시설의 부지 일부에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 석탄재 중 골재로 선별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으로,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과정의 재활용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단순히 폐기물을 선별하는 선별시설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재활용시설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에는 선별시설은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폐기물에서 골재를 선별하는 것은 중간처리의 방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
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일부에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그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 “골재선별업자”라 함)가 하는 사업은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것으로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발생시킨 석탄재에 어떠한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등 중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입자 크기별로 분류만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는 새로 생산된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남은 석탄재는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폐기물로서 단지 폐기물의 양만 줄어든 상태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다른 사업자가 골재로 재활용하지 않게 되면 해당 석탄재는 모두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모두 매립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재활용이 가능
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석탄재 중 골재를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남은 석탄재를 해당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게 하여 해당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새로운 폐기물처리라는 추가적인 규제를 부가하지 않고 해당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해당 매립시설의 부지 일부에 매립되어 있는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 석탄재 중 골재로 선별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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