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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0-0079
  • 회신일자2010-04-30
1. 질의요지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가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와 일치해야 하는지?
2. 회답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의 개교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고, 그 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300 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개발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개발·조성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에서는 교육감의 의견서에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가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나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을 규정하면서(제1항),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또한, 「주택법」 제29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제1항),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런데, 학교용지법 제4조제2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면,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시ㆍ도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의 공급 전에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조성·개발된 학교용지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이러한 교육감의 의견에 학교용지의 매입시기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4조에서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급‘시기’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별한 부담을 부과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 부담의 범위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도에 공급한 학교용지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 비용을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여 시·도가 매입하여 확보하게 되고, 그 매입시기는 재정상황이나 예산편성 여부 외에
도 학생수의 증감, 지역사정,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시·도는 이를 즉시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용지법에서 학교용지를 시·도가 현실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시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개발사업의 준공(완료) 전까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데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의 개교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고, 그 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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