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 관련)
  • 안건번호10-0084
  • 회신일자2010-05-14
1. 질의요지
수원시를 지나가는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수원시를 지나가는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는 중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아니면 수원시장인지?
2. 회답
  수원시를 지나가는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수원시를 지나가는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는 중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수원시장입니다. 









3. 이유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함)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하고(제1항),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라 정한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별표에서는 노선번호 제43호 국도의 경우 노선명을 “연기~고성선”으로, 기점을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종점을 “강원도 고성군”으로, 중요경과지를 경기도 수원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을 국도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고 규정하고(제2항)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24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본문 및 제28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하고,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경과지 등 국도의 노선을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설계를 하고,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 등의 명세서가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설계도서 등을 고시하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사권이 제한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확정되고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의 지정과 도로구역결정이 된 때부터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로 중 어떤 종류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어떤 종류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로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이 개시되고 기존의 국도 구간이 폐지될 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로서의 사용이 개시되고, 기존의 국도 구간은 국도로서의 사용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같은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한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같은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에 해당하고, 「도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국도 등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시장이 된다 할 것이므로,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에 대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고 그 대체도로가 수원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의 도로관리청은 수원시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를 지나가는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
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수원시를 지나가는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는 중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수원시장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