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 안건번호10-0103
  • 회신일자2010-05-10
1. 질의요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해당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가능한지?
2. 회답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해당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3. 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지원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평택시 포함. 이하 같음)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지원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
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위 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학교의 경우 인구의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을 통한 인구의 유입을 장려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택시지원법 제26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는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에 대한 특례만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신설”의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의 의미와 특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의 “신설”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평택시지원법 제26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학교의 “이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의 “이전”이란 학교의 지역적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서는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및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하여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않으며,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각각 학교 “이전”의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학교의 “이전”이란 해당 학교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 뿐 아니라, 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하여 학교의 일부가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증설”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의 “증설”이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신설”이란 위와 같은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이 아닌 것으
로서, 다른 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평택시로 이전하거나 평택시에 소재한 학교의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학교의 신설로 인하여 입학 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해당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 기존의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학교의 “신설”로 볼 수는 없고,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통·폐합으로 인하여 종전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에 대비하여 통합된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증가한다면 학교의 “증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는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이전이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일 것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평택시로의 이전도 허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전체가 평택시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데, 이렇게 비수도권 소재 대학 전체가 평택시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같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로 이전·통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의 이전을 통하여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평택시지원법 제2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해당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 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