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118
  • 회신일자2010-05-20
1. 질의요지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유재산법」 제41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에 따라 관리·처분되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일반재산이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의 매각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
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도ㆍ폐하천ㆍ폐구거ㆍ폐제방, 그 밖에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50이하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되, 이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재산인 국유재산 처분의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매각도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매각방법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매각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폐제방 등의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후단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는바, 「국유재산법」상 해당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제한·지명경쟁의 방법이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다른 일정한 자와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지 않고,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