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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등 관련)
  • 안건번호10-0120
  • 회신일자2010-05-14
1. 질의요지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 회답
  자동차수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는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5는 산집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각 호로 나열하면서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1호),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은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제1호)과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제2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은 산집법 제28
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의 하나로 ‘수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일정한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자동차수리업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를 규정한 취지는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적정한 입지를 제공하고 아파트형공장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의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에서 ‘그 밖에’는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외의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준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수리업은 이러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수리점’)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자동차수리업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만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수리업은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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