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의 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의 범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138
  • 회신일자2010-07-12
1. 질의요지
가. 1985년 12월 6일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現 KT)에 입사한 자가 2008년 10월 1일 퇴직한 후 2010년 1월 22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중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1985년 12월 6일 ~ 1997년 9월 30일)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

  나. 1996년 3월 당시 정부산하기관이었던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한 자가 2002년 1월 퇴직한 후 2007년 1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의 재획정과 관련하여 우정사업진흥회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우정사업진흥회가 ‘정부산하기관’이었던 기간)에 근무한 경력(1996년 3월 ~ 2002년 1월)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985년 12월 6일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現 KT)에 입사한 자가 2008년 10월 1일 퇴직한 후 2010년 1월 22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중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1985년 12월 6일 ~ 1997년 9월 30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996년 3월 당시 정부산하기관이었던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한 자가 2002년 1월 퇴직한 후 2007년 1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의 재획정과 관련하여 우정사업진흥회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우정사업진흥회가 ‘정부산하기관’이었던 기간)에 근무한 경력(1996년 3월 ~ 2002년 1월)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영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에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같은 영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1244호로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2에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의 해당 지방공무원이 1985년 12월 6일부터 1997년 9월 30일
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2010년 1월 22일 임용된 현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구)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규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 ‘공무원경력’과 함께 ‘유사경력’을 호봉획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유사경력’이란 그 의미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사한 경력’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사한 경력’이 있다면 호봉획정 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왔던 연혁을 고려한다면 이 사안에서의 해당 지방공무원이 1985년 12월 6일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1244호로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2에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같은 규정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4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함)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2007년 4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함)되면서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단순히 변경하기 위함이지, (구)「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 가지고 있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어 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더 이상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2010년 1월 22일 현재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서 근무한 경력’이 규정상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부투자기
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985년 12월 6일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現 KT)에 입사한 자가 2008년 10월 1일 퇴직한 후 2010년 1월 22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중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1985년 12월 6일 ~ 1997년 9월 30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호),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제3호) 등을 각 호로 나열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임호봉획정의 방법과 관련하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영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에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같은 영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진흥회는 2007년 4월 2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이 사안에서 해당 지방공무원이 1996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우정사업진흥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
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정사업진흥회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5에 따라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의 해당 지방공무원이 우정사업진흥회에서 근무한 경력(1996년 3월 ~ 2002년 1월)은 문언상 그 시기와 관계없이 ‘유사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우정사업진흥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시점이 2007년 4월 이후이므로 2007년 4월 이후에 우정사업진흥회에서 근무한 경력만이 ‘유사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경력의 시간적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도 우정사업진흥회에서 근무한 경력 중 그 일부만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정
사업진흥회의 경우 2007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주요사업이나 기관의 성격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의 주요사업이나 기관의 성격이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진흥회에서 근무한 경력 중 2007년 4월 이후에 근무한 경력만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996년 3월 당시 정부산하기관이었던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한 자가 2002년 1월 퇴직한 후 2007년 1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의 재획정과 관련하여 우정사업진흥회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우정사업진흥회가 ‘정부산하기관’이었던 기간)에 근무한 경력(1996년 3월 ~ 2002년 1월)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