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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142
  • 회신일자2010-06-04
1. 질의요지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같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95조에서는 같은 법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부과하여 할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용자의 편의 등 여러 공익상의 이유로 사업정지를 하지 않고 이를 금전적 제재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으로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법적으로는 그 목적이나 성격이 구분되기는 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형식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 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제재로서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고, 그 불복절차도 서로 달라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제95조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과징금과 과태료의 관계를 입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제95조와 같이 과태료의 적용특례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중복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청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목적, 수단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같은 조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처분이 가능하다거나 과태료 처분 후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보이고,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먼저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과태료와 동시에 또는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경우에는 추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두 사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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