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141
  • 회신일자2010-06-21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를 전몰군경이나 공상군경 등으로 정의하여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러한 전몰ㆍ전상군경 또는 순직ㆍ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사적인 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형법」 소정의 죄로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을 동 법의 목적과 이념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국
가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에 따른 예우 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분리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그 등록과 보상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족관계 요건이나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죄요건 미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외에 관계된 ‘사망한 자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하거나 해당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등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망이나 상이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사적인 행위가 아닐 것 또한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이미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적용받으려는 국가유공자가 「형법」상 살인이나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적용 자체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 요건 외에
 법 제79조 또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인 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제3항)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은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된 품위유지의무와 사명감 등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죄를 범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를 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국가유공자의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실형선고 및 확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행위로 인한 법 적용 배제와 그와 관련된 가족의 보상받을 권리의 관련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적용배제된 자가 다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 적용대상자 결정 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청의 별도 판단이 개입되어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받을 대상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성을 인정하여 남은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상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