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소방방재청 -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인 도서(島嶼)의 도선사업 영업구역으로의 가능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156
  • 회신일자2010-06-21
1. 질의요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출발지 도선장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려고 면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관할 관청은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 있는지?
2. 회답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출발지 도선장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려고 면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더라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관청은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 없습니다.









3. 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선도선법”이라 함)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에서 또는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사업은 그 영업구역이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영업구역 추가를 위한 변경 면허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도선사업이 가능한 해역인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은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으로서 업역이 중복되므로 두 사업 간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
는데, 유선도선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도선사업의 정의 및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을 규정하면서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선도선법령에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선사업에 대하여 바다에서의 그 영업구역을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해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육지와 비교적 가까운 해역,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에 도선사업이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등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이 아닌 해역에 대한 운송에 관하여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맡기려는 것이며, 선박의 안전운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이고,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은 같은 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여객 유무를 불문하고 비수기에도 일정한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도선사업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영업이 행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의 범위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다 위의 일정한 구역 범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역의 범위는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어떤 해역에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전혀 운항되고 있지 않는 경우의 그 해역뿐만 아니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어떤 해역에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해역에서의 도선사업 영위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해역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의 경우, 유선도선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선사업자”라 함)에게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서(島嶼)를 운항하고 있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의 해역은 원칙적으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도선사업 면허 관할 관청이 기항지인 도서(島嶼)나 출발지의 위치, 도서(島嶼)와 출발지 간의 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에 관하여, 도선사업자에게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업자의 영업구역에 대한 면허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선사업자의 출발지 도선장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려고 면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더라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관청은 해당 변경 면허를 내
줄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