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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광주시 - 주민제안 대상지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주민제안을 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177
  • 회신일자2010-07-05
1. 질의요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안 대상지의 소유권이 변동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과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새로운 입안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해야 하는지?
2. 회답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안 대상지의 소유권이 변동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과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입안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의 검토 없이 이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4조·제25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5조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며,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고시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할 것인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인 이른바 계획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지만,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제안을 받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의 입안 제안에 대하여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재량을 가지고 있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령에서 제안자를 해당 제안 대상지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주민의 제안에 기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그 절차의 중단 여부,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새로운 제안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서 이미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절차
를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제안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안을 반려하고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의 진행 정도, 종전의 제안자의 사업 시행의 가능 여부, 새로운 소유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타당성 여부, 새로운 제안자의 사업 시행 가능 여부, 해당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제안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주민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해당 제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종전의 제안에 기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새로운 입안 제안을 반려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입안 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입안 제안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새로운 입안 제안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안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반려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안 대상지의 소유권이 변동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과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입안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의 검토 없이 이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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