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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인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능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180
  • 회신일자2010-08-03
1.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제외)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같은 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외)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전통시장육성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함) 제11조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의 부과대상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제1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2호),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제3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제5호),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6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역교통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시장육성법 제3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주택법」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전통시장육성법 제40조제2항), 이를 접수한 관할 행정관청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전통시장육성법 제40조제3항 전단),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승인 또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허가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전통시장법 제40조제3항 후단)하고 있고, 한편 도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광역교통관리법(2007.1.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정법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7두9884 판결 참조) 그 전제가 된 도정법 및 광역교통관리법의 각 규정형식이나 그 취지,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성질 등을 비교해 보면, 이 사안의 부담금 부과여부를 도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달리 볼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통시장육성법 소정의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역시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제도는 대도시권에서 교통수요 증가를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도시권 교통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인가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된다면 그 시장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 또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담금 부과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건축법」에 따른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과 달리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장정비사업을 부
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다른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육성법 제3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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