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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194
  • 회신일자2010-07-26
1.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이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를 ‘도시철도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시설과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을, 그 부대사업은 ‘도시철도사업에 부가하여 수행하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공사의 설립·업무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철
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도록 정한다고 하여 이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58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체결), 같은 법 제78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해당 기업의 경제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을 지방공사가 직접 조립·제작하는 것이 해당 공사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도시철도공사가 조립·제작된 도시철도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판매시장을 침해하여 민간경제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도시철도법」 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에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는 ‘도시철도’를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정의하면서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서 도시철도사업의 내용은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한 것이므로 도시철도사업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장비인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사업이 도시철도사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도시철도사업자가 도시철도차량을 조립·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도시철도법」의 규정을 근거로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
제작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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