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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5.28)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213
  • 회신일자2010-09-17
1. 질의요지
공영개발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이 의제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공영개발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이 의제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제2호),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제10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이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학교용지법 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제2호)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제3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
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이 의제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의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혁신도시법 제14조제2항 참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혁신도시법 제14조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혁신도시법 소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개별 법률에 따라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은 취약하여 학교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2009. 5. 28.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공영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기존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는데, 혁신도시법 소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면 그 혁신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같은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내용 및 그 실질을 고려할 때 이를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과 달리 볼 수 없음에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학교용지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이 의제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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