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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0-0251
  • 회신일자2010-09-13
1. 질의요지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해당 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해야 하는지?
2. 회답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함)을 알고 있는 민원인이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은 정보공개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그 청구를 이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민원인이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정보보유기관인 학교를 안내하여 해당 학교가 자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우선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이고 한편, 민원인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행위를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그 청구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취지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반려하거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인
이 동일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보유기관에 재차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구된 서류를 정보보유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것인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민원인이 ‘정보공개는 정보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하면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게는 자신의 청구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받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받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요청을 받은 해당 교육청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요청을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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