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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0-0255
  • 회신일자2010-08-31
1. 질의요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하는지?
2. 회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행산업감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복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각 주무부처의 장”이라 함)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같은 항 각 호 참조) 중에서 각 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각 주무부처
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통합적 차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그 주된 업무는 카지노업, 경륜·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마는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은 복권위원회가 각각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사행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시행, 업종 간의 통합 및 총량규제를 위한 협의·조정·권고 등(사행산업감독법 제5조제1항 참조)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복권위원회(이하 “각 주무부처”라 함)의 사행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행산업을 지도·감독해 온 각 주무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을 받은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라 보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취지나 그 기능,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문언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위원회의 결정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
에 도달함은 물론 각 주무부처 또는 관련 부처의 의견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자발적 이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도 각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각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한 자를 아예 배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할 때 각 주무부처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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