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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 안건번호10-0261
  • 회신일자2010-10-01
1.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제1호),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제2호)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제58조의3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같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상의 등록의무가 있는 자동차매매업의 범위를 등록원부상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매매업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자동차의 매수인·매도인을 보호하고 자동차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실질이 자동차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규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보유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관계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 제3자에 대한 관
계에 있어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는 방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무수행방식이 같은 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와 같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상의 자동차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3제1항ㆍ제2항에서는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명의신탁된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던 명의신
탁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계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을 부정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등록원부상의 소유권 변경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12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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