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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구광역시 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 안건번호10-0277
  • 회신일자2010-09-17
1.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 8. 31.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위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만료 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도 의회 내에 2010. 7. 1.부터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 8. 31.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위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만료 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도 의회 내에 2010. 7. 1.부터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되,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법에 별도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한 사항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전의 교육위원회’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뜻한다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른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에 종전의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의 의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제7조에서 별도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제7조에서 종전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종전 교육위원회의 안건, 즉 당해 교육위원회에제출된 의안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 7. 1.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 8. 31.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위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의 임기만료 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도 의회 내에 2010. 7. 1.부터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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