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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감사규정」 제2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283
  • 회신일자2010-09-17
1. 질의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2. 회답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는 물론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도 포함되므로(「지방자치법」 제2조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ㆍ방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에서는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서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감사실시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장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치사무에 관한 시ㆍ
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과 같은 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와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자치사무의 통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제169조는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으나,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자치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라는 수단을 통해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고,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ㆍ처분을 대상으로 감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통제의 주체, 대상 및 수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이에 따라 위임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면 감사 후의 절차 또한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우선 적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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