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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건축법」 제2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416
  • 회신일자2019-12-12
1. 질의요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표현된 대상에 대해 각각 허가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4층 이상인 경우(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령상의 건축기준 적용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각주: 「건축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구조, 재질, 면적 등의 제한에 따라 축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6항에서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25조, 제4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60조 등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로서 그 실질은 일반건축물과 유사하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의 특성상 존치 기간의 제한 없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될 때까지만 존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가설건축물인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해당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임시적 성질을 띠는 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과 그 밖에 같은 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 이상, 이 사안과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ㆍ⑦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 ④ (생  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 11. (생  략)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 16. (생  략)
  ⑥ ~ ⑩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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