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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안건번호10-0318
  • 회신일자2010-10-18
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
2. 회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3. 이유
  「항만공사법」 제2조에서는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고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법 제1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제1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
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제1항 본문),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만공사법」(2010. 2. 4. 법률 제1004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는 “공공기관법 제5조에 다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항만공사는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항만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법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항만공사법」 제11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항만공사법」을 심의하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항만공사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같은 법 제2조를 같은 법 제11조가 적용되도록 수정한 취지와 공공기관법에서 같은 법 제2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항만공사법」 제2조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항만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공기관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항만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만공사 및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항만공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
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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