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 안건번호10-0324
  • 회신일자2010-11-12
1. 질의요지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이하 “직원등”이라 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등 외의 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의료인등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원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속 의료기관의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할 것이고,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부속 의료기관의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을 위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33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인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의료인등 외의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신 그 진료대상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보건정책상 또는 국민보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다면 보건의료정책상 또는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속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에 의하
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등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또는 개설신고서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서식에는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이러한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