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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333
  • 회신일자2010-11-05
1. 질의요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2. 회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금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 규정들의 문언상 금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수신청한 경우
에 국가가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규정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일 뿐, 같은 법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국가가 반드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국가는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 매수신청된 토지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하면, 금강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매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모두 매수하여야 할 것인데,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 이를 모두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국가의 매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형식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위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강법 제8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2001년 6월 금강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위 지역에서의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이고 매수대상 토지등의 종류가 아닌 점,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일단의 토지등에 여러 종류의 토지 부착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하여만 매수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국가가 금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범위는 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정한 토지매수지침 제1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가는 그 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매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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