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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336
  • 회신일자2010-11-26
1.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지?
2. 회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관계 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수인재의 지역단위 입학을 유도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인재집중에 따른 학교 서열화 또는 학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입학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규정한 군인 자녀의 전·입학에 대한 지원은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전제로 이에 따른 군인 자녀의 전·입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군인 자녀의 경우에는 전·입학시 학교의 정원·시기 등의 제한이 있더라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이 군인 자녀의 일반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
위로 학생을 모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의 규정만을 근거로 일반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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