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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0-0348
  • 회신일자2010-12-16
1. 질의요지
행정안전부가 복지업무 효율화 및 복지급여의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각 부처의 복지사업 실적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복지급여 지급대상 및 개인별 지원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2. 회답
  행정안전부가 복지업무 효율화 및 복지급여의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각 부처의 복지사업 실적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복지급여 지급대상 및 개인별 지원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전자정부법」 제2조제11호에서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나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등을 정보자원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의 현황과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는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ㆍ용량, 정보시스템의 기술표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ㆍ구축관리란 정보시스템의 기술표준 등이 각 행정기관별로 상이하여 향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방지하고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규모나 용량, 기술표준과 같은 통합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각 기관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특정의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취합ㆍ관리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에 이어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추진 등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이러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업무로 정보자원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제1호), 정보통신망 ‘구축ㆍ관리’(제4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전부개정된 「전자정부법」 입안 당시 행정안전부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도 중앙정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응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5조의 규정을 도입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는바, 지역정보통합과 대응을 이루는 조문의 구조 및 지역정보통합과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기술표준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각 부처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관리체계로 취합하고 이를 처리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조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출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09년 2월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자원 통합관리의 효과로 ‘전산장비 구축비를 절감’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보자원 통합관리의 중점이 전산장비 등 외형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전자정부법」 제54조는 ‘전자정부’의 기반에 관한 장(章)에 규정된 것으로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등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전자정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조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현행 「전자정부법」에서 다른 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내용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여 사전ㆍ사후 관리대책과 그 이용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표준화 또는 규격화를 위한 기술적인 접근 이외에 실질적인 정보의 취합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3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대상이나 원칙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각 부처에서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취합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기술적으로 표준화 또는 규격화하는 등의 문제를 넘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수집’한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시 취합ㆍ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유기관 외의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관 외의 자 등에게 ‘보유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부처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분장된 권한을 바탕으로 소관 개별 법률들에 근거하여 여러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개별 복지사업은 모두 그 
목적과 지향하는 점, 수급대상자 및 정책적 기대효과 등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복지 관련’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을 근거로 각 부처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일한 보유목적’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보아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취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이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이란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보유기관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과 같이 전자정부 추진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가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한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의 복지사업 관련 실시결과 정보를 취합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은 조문의 취지나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관계에서 행정안전부가 복지급여 지급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
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간 복지급여 지급실적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지급대상 및 개인별 지원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