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0-0361
  • 회신일자2010-12-09
1. 질의요지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되는지?
2. 회답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됩니다.









3. 이유
  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 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한 종류이기는 하나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므로 평생교육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제·개정이유서 참조) 할 것이고, 한편 평생교육법령에서 전공대학의 학생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할 것인바, 「평생교육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공대학의 학생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공대학과 유사한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2조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립할 수 있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
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사내대학의 정원증원기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5조제2항에서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함)에 대하여도 학생정원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령에 전공대학의 학생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즉, 전공대학과 유사한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이나 원격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다른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문을 특정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전공대학에 준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한정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전공대학의 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한 것은 전공대학의 정원증원에 대하여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에서 대학의 정원 등의 증원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전공대학의 정원 증원에 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서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학이 증원시 갖추어야 할 기준에 대하여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이미 전공대학의 인가기
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전공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되,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전공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정원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