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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0-0367
  • 회신일자2010-12-03
1. 질의요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소(같은 법 제2조제2호)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에도 학원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부담(학원법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등)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상 제재조치(학원법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등)가 부과되므로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2조제4호에서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4.8. 선고 86도166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이하 “유아”라 함)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에 입학시험이 요구되지도 않으므로 유아를 학교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학원의 경우 유아를 그 교습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 및 이를 전제로 한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경우에는 유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에 대한 교습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법령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아를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학원법의 해석상 유아를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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